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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2017. 3. 15.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단 2251-1 호 등 사건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7. 3. 20. 같은 법원 2017 고단 452호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아래 『 』 기 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인은 2017.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각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