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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05.14 2013가단3763

배당이의 소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9. 2. 작성한...

이유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합자회사 기덕상사(이하 ‘기덕상사’라 한다)와 사이에 기덕상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1]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보증번호 1 2008. 12. 5. 1,020,000,000 1,200,000,000 HJE200800289 2 2009. 2. 20. 285,000,000 300,000,000 HJE200900031

나. 중소기업은행은 기덕상사와 사이에 제천시 강제동 253-4 공장용지 10,836㎡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덕상사가 중소기업은행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아래 [표 2]와 같은 내용의 포괄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표 2]의 순번 1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 순번 2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2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표 2] 순번 계약체결일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자 채무자 등기경료일 1 2008. 12. 5. 240,000,000 중소기업은행 기덕상사 2008. 12. 9. 2 2009. 2. 24. 1,200,000,000 2009. 2. 24. 다.

중소기업은행은 기덕상사에게 2008. 12. 5. [표 1]의 순번 1 신용보증서와 제1 근저당권을 담보로 기덕상사에게 1,200,000,000원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하였고, 2009. 2. 20. [표 1]의 순번 2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특별지원자금으로 30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2009. 2. 24. 제2 근저당권을 담보로 기덕상사에게 1,000,000,000원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을 하였다. 라.

기덕상사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중소기업은행은 2012. 8.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은 200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