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9. 2. 작성한...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합자회사 기덕상사(이하 ‘기덕상사’라 한다)와 사이에 기덕상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1]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보증번호 1 2008. 12. 5. 1,020,000,000 1,200,000,000 HJE200800289 2 2009. 2. 20. 285,000,000 300,000,000 HJE200900031
나. 중소기업은행은 기덕상사와 사이에 제천시 강제동 253-4 공장용지 10,836㎡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덕상사가 중소기업은행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아래 [표 2]와 같은 내용의 포괄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표 2]의 순번 1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 순번 2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2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표 2] 순번 계약체결일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자 채무자 등기경료일 1 2008. 12. 5. 240,000,000 중소기업은행 기덕상사 2008. 12. 9. 2 2009. 2. 24. 1,200,000,000 2009. 2. 24. 다.
중소기업은행은 기덕상사에게 2008. 12. 5. [표 1]의 순번 1 신용보증서와 제1 근저당권을 담보로 기덕상사에게 1,200,000,000원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하였고, 2009. 2. 20. [표 1]의 순번 2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특별지원자금으로 30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2009. 2. 24. 제2 근저당권을 담보로 기덕상사에게 1,000,000,000원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을 하였다. 라.
기덕상사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중소기업은행은 2012. 8.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이하 ‘경매법원’이라 한다)은 200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