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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고정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 1층에 있는 E게임장의 명의자이며, 위 게임장의 설치비용 및 게임기 구입자금을 제공한 동업자이고, F(같은 날 구속구공판)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위 게임장의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5. 1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 “한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한강” 게임기는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에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만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F은 10,722,000원의 이익을, 피고인 A은 16,1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