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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10 2015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의 딸로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35세) 가 지체장애 2 급으로 우측 반신을 사용할 수 없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혼자 거동할 수 없고 대부분 방 안에 누워 지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20:5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피해자 어머니의 차량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쉽게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힘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혼자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엄마 어디 갔노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 몰라요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