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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205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75,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원고 B에게 2,732,292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판매 및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증권회사이고, 원고들은 D을 통해 피고와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사람들이다.

나. D은 2004년경 피고 소속 주안지점에 내방하며 지점 업무팀장인 E를 알게 된 후 2012. 5.경 구월지점에서 다시 만나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주식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 지인들이 여러 증권회사와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 회사로 옮겨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단독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 줄 것으로 부탁하였고, E로부터 D을 소개받은 위 구월지점장 F은 D으로 하여금 구월지점 고객상담실(VIP Room,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상주하며 그곳에 비치된 책상과 시세확인용 컴퓨터 등의 비품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도록 해 주었다.

다. D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들에게 피고의 영업실장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교부하며 마치 자신이 피고의 간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피고의 영업실장이 아니고 원고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피고의 방문 영업실장인 자신에게 주식을 위탁매매 하게하면 6개월에 3,000만 원의 이익을 내는 등 돈을 잘 굴려서 수익이 나게 하겠다. 대신 이 수익에 대하여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보관하여 임의로 금원 인출이 가능한 원고들의 주식거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주식을 입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① 원고 A으로부터 65,108,9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② 원고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라.

D은 원고들에 대한 위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