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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12 2014고정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0월분 임금 250만 원, 2013년 11월분 임금 250만 원, 2013. 12.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0월분 임금 320만 원, 2013년 11월분 임금 3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