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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2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82] 피고인은 2000년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씽크대 제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났고,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와 8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때부터 섬유공장 직원, 식당 종업원 및 건설회사 노무직 등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생활해 오던 중, 2012. 11. 경 피고인의 모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금부족으로 필리핀에서 식당을 개업할 수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필리핀에서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자금으로 85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2.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56,48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539] 피고인은 B의 아들이고, 피해자 E은 B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 아들 A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31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