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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5가단680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5. 1.경 피고로부터 김포시 B 지상 주유소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 공사부분을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받아 이를 완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2015. 1. 12. 2,695만 원, 2015. 4. 17. 5,000만 원, 2015. 5. 15. 3,000만 원 합계 1억 69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하도급공사대금이 총 2억 6,9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은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 내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