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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7 2018가단19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4.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14.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 2.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게 되면서 원고가 자금을 대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했다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예외적으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아닌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위 규정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판결 참조), 이 사건은 위 규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에 대해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와는 별개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