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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정13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5. 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07호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 D의 성명과 그가 운영하는 E 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B, 141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 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함과 동시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