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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0202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 14.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