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8]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16.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 충대로에 있는 빙그레 입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광주시 쪽에서 이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만 34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 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만 49세) 이 운전하는 H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렉스 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대순 진리 회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경 충대로에 있는 빙그레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19] 피고인은 2017. 4. 16.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실촌면에 있는 빙그레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