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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4 2016고정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0: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차량을 항 남 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 F(34 세) 의 아들이 갑자기 D 출입문 방면에서 차량 앞으로 뛰어나와 차량을 급정지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부모가 돼서 애들 안보고 뭐 하 노, 아들 간수 좀 잘해 라" 고 말하자 F이 “ 사고가 안 났으니 된 것 아니냐,

그냥 가라 씨 발 새끼야” 고 말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개 저의 기타 골절, 개방성', ' 비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