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7. 15:3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 D 앞길을 지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적발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은 F의 양 팔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배 부분을 수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위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의경 G 및 위 피고인의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F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내가 뭘 위반했어 지랄하지마라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꺼져라, 병신같이 생겨가지고”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