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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24 2016고단2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창회 참석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