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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6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말다툼하다가 오히려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과 목격자인 D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C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로써 위 피해자에게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핀잔을 듣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호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