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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735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7. 15.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0만 원, 변제기 2005. 12.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5. 2. 21. 액면금 1천만 원의 자기앞수표(번호D) 1장을 원고의 딸 E 명의의 남창원농협 계좌에, 액면금 1천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번호F, 번호G)을 원고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5. 2.경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기 이전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기 이전에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