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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3 2014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12: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E’ 소유자인 피해자 F의 처와 승선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2013. 9. 1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E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G 명의 농협계좌로 선불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