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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606 | 법인 | 2003-09-05

문서번호

서이46012-11606 (2003.09.05)

요 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는 같은법기본통칙 18-18…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