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9.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8.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27. 전 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 강변길 8에 있는 탐진 천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낚시대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릴 1개, 시가 불상의 찌와 추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18. 02:4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흥군 장흥읍 동부로 2 읍내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림로 5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20:0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에 있는 정 남진산업고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 자인 바, 제 2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