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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8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0:45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 깨뜨리고, 돈이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20여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또다시 타인의 업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우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