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25 2014고단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29. 시간미상경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14세)에게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니가 질건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 “끝까지 받지마 존나 열받은 상태에서 니가 한 행동은 무뇌가 하는 행동이다 ㅋ 더 열받게 해서 니만 손해보게 하는 거다”라며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3:39경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잘가라 난 니한테 충분히 기회 줬다고 생각듬 난 저런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니가 전화 안 받아서 열 받게 한 것뿐 니 잘못이고 니 탓해라”, “니가 좋은 말 할 때 착하게 굴든가”라며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14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니가 선택한거니 난 뿌리고 외국 갈란다 페북뒷담화 거기 올려줄게”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49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답해라”, “어디서 씹냐”, “제정신이냐”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9. 인터넷 페이스북 ‘대전뒷담화’ 페이지에"D(이름 : C) ㅋㅋ 니가 보내준 몸사 잘 보고있다

영상도 찍어준 것도 가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