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298,483,392원 및...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침구류, 의류, 원단, 잡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은 D의 대표이사였다
(D는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섬유제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는 2004년경부터 피고 B의 사내이사였다
(피고 B은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1. 12. 31. D와 사이에 D가 중소기업은행 E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10억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 8억 5,00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2. 12.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E지점장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보증기한은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연장 변경됨에 따라 2003. 12. 30., 2004. 12. 30., 2005. 12. 30., 2006. 12. 30., 2007. 12. 30., 2008. 12. 30.로 순차 변경되었고, 보증원금은 8억 원(보증비율 80%)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A은 D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는 2001. 12. 31. 중소기업은행 E지점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여신한도금액 10억 원, 상환기일 2002. 12. 30.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약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