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32-1에 있는 ‘충북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2014.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4. 30.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만도 3차례에 이른다.
이러한 교통법규위반의 전력,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