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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2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6:15경 대구 중구 동인동2가 78에 있는 국채보상공원 앞 도로상에서,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이르기 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데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던 차량이 앞을 막고 있어 클락션을 울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빵빵 거리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