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5718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7,652,615원 및 그 중 241,334,330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4.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원고에게 2012. 5. 25. 양도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피고 A에 대한 2008. 7. 11.자 및 2009. 1. 16.자 각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 원리금 합계 367,652,615원(2014. 10. 1. 기준) 및 그 중 잔존 원금 241,334,330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A, 연대보증인인 피고 B를 상대로 한 이행 청구(피고 B는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중 2009. 1. 16.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보증한도를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