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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나46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경부터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47,403,351원 상당의 조립식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 2015. 7. 8.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8,201,00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201,0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당심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 상당의 건축자재는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8,201,007원 상당의 건축자재는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제3자가 피고의 명의롤 도용하여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계좌에 피고 또는 피고가 사용하는 상호인 ‘C’ 명의로 물품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