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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12:10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삼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효자공원묘지 입구 삼거리를 양재동꽃시장 사거리 쪽에서 효자공원묘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삼거리 교차로 효자공원묘지 입구 쪽에서 양재동꽃시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삼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