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5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고 피해금의 수거책과 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의 합계액이 6,162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1. 12. 범행을 그만두려는 의도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