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13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06:17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찜질 방’ 3 층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나, 피고인이 같은 찜질 방에서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실형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았던 것인 점,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로도 4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등 성적 성향과 사회질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