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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15 2019허354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3. 25. 2018당30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F/ G/ H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시멘트, 자갈, 모래 및 강섬유를 각각 계량하여 그 계량값을 생성하고, 배출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계량된 시멘트, 자갈, 모래 및 강섬유를 배출하는 시멘트, 자갈, 모래 및 강섬유 계량조를 포함하는 골재 계량부와; 계량신호에 응답하여 구동되는 계량컨베이어의 구동에 의해 내부에 저장된 시멘트, 강섬유, 자갈 및 모래를 상기 시멘트, 자갈, 모래 및 강섬유 계량조로 각각 공급하는 사일로, 자갈저장호퍼, 모래저장호퍼 및 도징머신으로 구성된 골재 저장 공급부와; 상기 시멘트 계량조의 하부에 설치되어 그로부터 공급되는 시멘트와 통합투입구로 공급되는 자갈, 모래 및 강섬유를 혼합하여 숏크리트를 제조하고, 개방 또는 폐쇄신호에 의해 하단에 설치된 출구를 개방하거나 닫아 상기 제조된 숏크리트를 배출하는 숏크리트 믹서와; 상기 숏크리트 믹서의 투입구를 향하여 상향 경사지게 설치되고, 상기 배출신호에 응답하여 저점 상면으로 공급된 자갈, 모래 및 이들 상부로 낙하된 강섬유를 상기 통합투입구로 공급하는 통합컨베이어와; 상기 배출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자갈과 모래 계량조에서 각각 배출되는 골재를 상기 통합컨베이어의 저점 상면으로 이송시키는 제1 배출컨베이어와, 상기 강섬유 계량조의 아래에서 상기 통합컨베이어의 저점 상면을 향해 상기 제1 배출컨베이어와 상하 이격 설치되고 상기 배출신호에 응답하여 통합컨베이어의 상면에 공급된 자갈과 모래 위에 상기 강섬유를 공급하는 제2 배출컨베이어를 포함하는 배출이송기와; 사용자의 설정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