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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조작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신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