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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2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4:40 경 김해시 B 빌라 401호에서, 아래층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남, 51세) 와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피해자가 2018. 9. 4. 당원에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 사건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