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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83338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3. 13.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급인 F은 ‘G’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0. 3. 30. 도급인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수원 권선구 H에 있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 2010. 3. 11.부터 빠른 시일 계약금액 : 8,800만 원 공사비 지불조건 : 2010. 4. 5.부터

4. 9.까지(특약조건 제5항: 공사대금 지급은 공사완료 후 2010. 4. 9. 전액 지불키로 한다) 지불각서 본인은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건물 3층 교회 현장 대표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계약금) 팔천팔백만원을 지불치 못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 2010년 6월 8일까지 지불키로 약속하고 본 계약자 F에게 지불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인 목사 성명 C(사인) 보증인 집사 성명, 위 지불각서 발행인 성명 B(사인) 연락처 I 2010년 5월 15일 F 귀하

나. 피고 B은 F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0. 5. 15.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 C이 위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지불각서 지불각서 발행한 본인(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 부사장(B) 채무를 (43,000,000)(사천삼백만원) 책임지고 F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만일 위 채무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지기로 약속하면서 지불각서를 F에게 발행하여 제출합니다.

위 지불각서 발행인 E(주식회사 D 사용인감의 인영) 첨부 ① 주식회사 D 사장(사용인감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③ 인감증명서, ④ 등기부등본

다. 그럼에도 피고 B, C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F은 2013. 10.경 피고 B,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은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