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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73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초경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춘천시 D의 모델하우스 조경공사를 대금 3,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10.부터 2013. 10. 18., 대금 지급기간 2013. 12. 31.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 작성 당시 피고는 위 계약서 8항 공사대금 지불조건에 ‘3. 대금 불이행시 법정이자 년 20%를 적용하기로 한다. 대리인 B‘이라고 자필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0. C 및 C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34,500,000원임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은 2013. 12. 3.1까지 지급하며, C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E이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받았는데, 피고는 위 차용증 하단에 'D(샘플조경공사) 매매시 공사대금 받는데(지급을) 있어 대리인 B이 책임지기로 한다.

'라고 자필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C을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원고의 대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D가 매도되는 경우 매매대금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