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4 2013고정62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물 뒤편 개방된 공간인 주차장에 17개월 된 큰개(말라뮤트)를 키우는 자로, 개를 키울 때는 주변에 개조심 및 출입을 통제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개의 목줄을 짧게 하여 그 곳 출입자로 하여금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2013. 7. 28. 23:00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화장실을 잘 못 찾아들어간 피해자 E(35세)이 위 개에게 우측 허벅지를 물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