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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2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주거지, 연락처, 직장, 차량번호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변경정보제출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3.경 소유차량이 B 아반떼 승용차로 바뀌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12. 9. 11.경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제출서

1.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