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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1217

압류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50억원을 대여하면서 B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대 3273.3㎡ 지상 건물인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건물(전체 718개) 중 그 무렵 B이 곧 취득할 예정이었던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상가 일체를 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고, 만약 B이 3개월 이내에 위 50억원 및 원고에게 개발이익기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50억원을 합한 100억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위 금원을 변제받거나, 위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B은 2011. 6. 3.경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50억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건물 718개 중 392개의 구분건물을 매수한 후 2011. 6.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2. 3.경 주식회사 E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가, 2012. 12. 11.경 위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3. 2. 18.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위 392개 구분건물 중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123개(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3. 2.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피고 동대문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중 B이 소유하는 구분건물들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당해세) 합계 489,439,81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2018. 1. 31.경 내지 2018. 9. 1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동대문구의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