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50억원을 대여하면서 B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대 3273.3㎡ 지상 건물인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건물(전체 718개) 중 그 무렵 B이 곧 취득할 예정이었던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상가 일체를 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고, 만약 B이 3개월 이내에 위 50억원 및 원고에게 개발이익기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50억원을 합한 100억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위 금원을 변제받거나, 위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B은 2011. 6. 3.경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50억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건물 718개 중 392개의 구분건물을 매수한 후 2011. 6.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2. 3.경 주식회사 E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가, 2012. 12. 11.경 위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3. 2. 18.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위 392개 구분건물 중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123개(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3. 2.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피고 동대문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 중 B이 소유하는 구분건물들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당해세) 합계 489,439,81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2018. 1. 31.경 내지 2018. 9. 1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동대문구의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