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09. 2. 4. 작성한 2009년 증서 제76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2. 4.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게 촉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증서 제7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10. 5.자 차용금 1,860만원과 이에 대한 2008. 10. 6.부터 2009. 2. 3.까지 약정이자금 5,208,000원 합계 23,808,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2009. 2. 15.부터 2010. 1. 15.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1,984,000원씩 변제한다.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피고는 2014. 5. 2.경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5. 12.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다
(위 법원 2014타채5439호 ;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요 주장 및 판단
가. 주식회사 D의 채무라거나 원인 없는 채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요 주장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8.말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매도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부도처리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당좌수표 수표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자는 소외 회사이지 원고가 아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정증상의 채무는 원인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