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4. 10. B단체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자이고, 피고는 C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B단체는 D 종중과 피고 종중이 양 문중 선조의 분묘 및 사당을 수호하고 유물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B단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E, F, G, H에게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하여 광주지방법원 1971. 9. 13. 접수 제8342호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H 지분을 I에게, G 지분을 J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위 법원 1983. 11. 2. 접수 제18141호로 I 명의 1/4 지분의, 위 법원 1985. 6. 29. 접수 제17699, 17700호로 J 명의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그 후 I와 J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86. 8. 6. 접수 제10687호로 1986. 8.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 주었고, J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J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97. 1. 24. 접수 제4067호로 1986.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B단체는 1996. 7. 1. I, J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6가합8361, 97가합5031호(병합)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1996. 6.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7. 12. 4. 확정되었다.
B단체는 2000. 6. 1.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2)항의 피고 명의 1/4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 지분에 관하여 B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