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군산시 D 아파트 105동에서 103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새로 이 사갈 집의 보증금을 주지 못하였는데,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서 돈을 받아 이전에 돈을 빌렸던
E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서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이를 갚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4.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및 소외 E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편취 액이 1,000만 원으로서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