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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1 2017노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형사재판 결과가 피고인의 신분, 직업 등에 미칠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