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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3 2014고단17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8.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14: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기원’에서 술에 취하여 막걸리 페트병과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큰 소리로 말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기원에 바둑을 두기 위해 온 손님들로 하여금 바둑을 두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9. 19. 06:50경부터 07:30경까지 같은 구 삼덕로에 있는 피해자 효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안양샘병원 F 병동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들고 배회하는 것을 보고 그곳 보안요원인 G이 나가달라고 하자 G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병원에서 나가라하냐, 이 병원이 네 것이냐,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에 입원한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로 하여금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9.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21.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제2항과 같은 곳에서 그곳 1층 엘리베이터 앞 간이의자에 누워 잠을 자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에게 “잠자는데 시끄럽게 떠드냐”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G에게 “십새끼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왜 자는 사람을 깨워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