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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양도대금 중 부도어음 수령분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233 | 양도 | 2008-11-27

[사건번호]

조심2008서2233 (2008.1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실채권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2.28.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1,0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5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4.1.30. OOO에게 양도하고, 2004.5.28. 양도가액을 1,700,000,000원, 자진 납부할 세액을 107,0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여 53,505,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1.17. 처분청에게 신고양도가액에는 수령하지 못하는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과오납세액 36,49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설령 부실채권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2008.2.1. 청구인에게 미납부 분납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세 76,286,24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를 함으로써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11. OOO에게 쟁점주식을 17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OOO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1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형식상 계약으로 사실상 회사가 가진 부실채권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넘기면서 주식양도 금액을 7억원으로 책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어음 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2003.12.11.) 쟁점어음은 이미 지급 거절된 부도어음이었던바 부도어음을 주식양수대금으로 취득한다고 봄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이 2003.12.11.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계약과 쟁점어음 양수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실질적으로는 주식양도대금을 7억원으로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양도대금이 17억원으로 적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7억원이 아닌 17억원으로 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7억원에 양도하면서 동시에 OOOOOOO이 발행한 쟁점어음을 양수하여 양도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실제 수령 금액이 7억원이라 하여 양도가액을 7억원으로 볼 수 없고, 쟁점어음 관련 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본 계약체결 이후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취득한 금액이 본 건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부족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어음이 부실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의 계약당시(2003.12.11.) 시가는 주당 1,640원으로 확인되는바, 양도계약서상 주당 양도가액인 1,700원과 유사한 점,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변동내역 공시에 의하더라도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17억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7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도가액을7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2.28. 쟁점주식을 5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4.1.30. OOO에게 양도하고, 2004.5.28. 양도가액을 1,700,000,000원, 자진 납부할 세액을 107,0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여 53,505,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1.17. 처분청에게 신고양도가액에는 수령하지 못하는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과오납세액 36,49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설령 부실채권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2008.2.1. 청구인에게 미납부 분납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세 76,286,24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를 함으로써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3.12.11.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계약과 쟁점어음 양수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실질적으로는 주식양도대금을 7억원으로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양도대금이 17억원으로 적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7억원이 아닌 17억원으로 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확인서, 쟁점주식양도계약서, 쟁점어음 사본, OOO의 공시내용, 2003년 12월 OOO의 주가조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2003.12.4. 청구인의 보유 지분(1,498,500주)중 1,000,000주를 인수예정자에게 주당 매매단가를 최저 1,500원 이상의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되,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발생된 손실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10억원으로 쟁점어음을 매입하고 보유주식 498,500주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은 2003.12.11. OOO에게 쟁점주식(100만주)을 1주당 1,700원에 평가하여 합계 17억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쟁점어음의 배서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이 아니라 위 약정과 같이 쟁점어음 관련 손실을 보상받는 OOO인 사실, OOO는 실제로 2005.5.10. 위 확인서의 약정내용과 같이 498,500주를 감자한 사실, 코스닥 상장 주식인 쟁점주식의 2003.12.4∼12.15. 장내거래가액이 1,413원∼1,693원인 사실이 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쟁점어음의 배서인도 아닌 OOO으로부터 쟁점어음을 수취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계약당시 시가인 주당 1,700원(총양도가액 : 17억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 중 10억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부도어음인 쟁점어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OOO에 대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다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7억원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