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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2913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8,000원, 원고 B에게 1,357,000원, 원고 C에게 1,357,10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1. 6. 29. 충청남도 고시 F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1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3. 19. - 수용대상 : 아래 표의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의 ‘수용재결액’ 기재와 같고, 피고는 위 각 금액을 모두 공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당심의 감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촉탁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의 ‘법원감정액’ 기재와 같다.

소유자 수용대상 부동산의 표시(토지) 수용재결액 법원감정액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차액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지분 A G H 165 임 1/1 16,005,000원 16,533,000원 528,000원 B “ I 331 답 1/1 34,424,000원 35,781,100원 1,357,100원 C “ J 331 답 331/496 22,972,465원 23,878,113원 905,648원 " K 165 답 331/496 11,451,530원 11,902,987원 451,457원 합계 34,423,995원 1,357,105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재결액은 실제의 거래가격조차 고려되지 않은 저가보상이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