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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6고합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촬영 모자 1개( 증제 21호), 촬영 펜 1개( 증제 2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06』( 피고인 B, C, D, E, F, A)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22.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부산지역 일대의 게임 장에 출입하면서 실제 업주와 불법적인 영업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불법 게임 장을 돌아다니며 환전행위 등 불법적 영업형태와 관련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 하여 포 상금을 받는 일명 ‘ 오락실 파 파라치’ 들로서, 게임 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 하면 포 상금이 20 ~ 30만 원임에 비해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미끼로 게임 장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하면 신고 포 상금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불법 게임 장의 업주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갈 (1)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8. 29. 14:50 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S에 있는 ‘T 게임 랜드’ 의 업주인 피해자 P( 여, 46세 )에게 ‘ 내가 T는 이렇게 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보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

너희 가게도 조심해서 장사해야 안 되겠나

’ 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T 게임 랜드의 환 전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