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9. 5. 28.부터 2001. 1. 22.까지 원고로부터 4번에 걸쳐 합계 24,2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① 1999. 5. 28. 12,000,000원, ② 1999. 10. 26. 1,000,000원, ③ 2000. 12. 12. 11,000,000원, ④ 2001. 1. 22. 2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의 남편 C과 원고 사이의 동업에 따른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와 C은 1999. 1. 21.경 광산 개발(망간 채취 등)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오히려 2006. 1. 6.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23,000,000원이 송금된 적도 있으며, 그 외에 C이 원고에게 송금한 거래내역도 다수 있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그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4번에 걸쳐 합계 24,2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