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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 일자불상 05:00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 F에게 인터넷 게임상품권 1만원권 2장, 3만원권 1장을 달라고 한 후, “지금 돈이 없으니 금방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 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추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1. 29. 01:52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 9장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상품권을 건네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위 직원이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실 피고인들은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가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속여 게임상품권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 1. 25. 01:30경 1의가항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는 직원 F에게 인터넷 게임상품권 1만원권 4장, 3만원권 1장을 달라고 한 후, 상품권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은 밖으로 나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