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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3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해 피해액 약 1억 5,000만 원 중 9,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와 현재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를 거의 다 변제한 점, 피고인들 각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초ㆍ중ㆍ고 동창이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한우공장 직원이었던 피해자 E를 상대로 동업지분 1/3과 다른 공장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