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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7 2013고단3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23:47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경로당에서 그곳 보일러실 안으로 침입하여 보일러에 호스를 연결하고 시가 57,800원 상당의 경유 약 40리터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기름통에 옮겨 담은 후 피고인 운행의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싣고, 계속하여 경로당 뒤쪽으로 돌아가 화장실 창문을 빼내고 경로당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LCD TV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밥솥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목록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